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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다수의 사기범행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1744 2017고단1938(병합) 2017고단1939(병합) 2017고단1940(병합) 2017고단2066(병합) 2017고단2254(병합) 2017고단2428(병합)}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7-11-30
조회수 3771
첨부파일  [1]2017고단1744 2017고단1938(병합) 2017고단1939(병합) 2017고단1940(병합) 2017고단2066(병합) 2017고단2254(병합) 2017고단2428(병합) 판결문.pdf

 피고인이 이전에 돈 없이 술집에서 술과 음식을 시켜 먹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기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2017. 3.경부터 2017. 5.경까지 돈 없이 5차례 술집에서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거나, 6차례 택시를 승차하거나, 또는 물건을 제공받은 점, 그 과정에서 술값이나 택시비를 요구하는 피해자들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여 영업을 방해하거나 상해를 가하거나 재물을 손괴하고, 깊은 밤 다른 사람이 운영하는 오락실의 지붕을 부수고 침입하여 오락실 내부를 부수기도 하였고, 다른 사람의 상품권을 훔치기도 한 사건.

 

 피고인은 창원, 양산, 대구, 부산, 성남, 김해를 무대로 50일 동안 총 25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지속하였고, 특히 여러 차례 체포된 뒤 석방되고 나서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였고, 자신이 선행 사건으로 공소제기된 이후에도 범행의 반복을 멈추지 않은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피해를 회복하여 주거나 그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하기 위하여 노력한 자료도 없는 점, 무엇보다도 이 사건 각 공용물건손상죄는 경찰서 유치장에서 2일 동안 4차례에 걸쳐 기물을 파손하고 난동을 부린 것으로서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무겁고, 경찰관을 무시하면서 한 모욕 범행도 책임이 무거우며, 피고인이 울산구치소에 구속된 이후에 구치소 안에서도 교도관의 직무를 방해하고 다른 수용자의 수용생활을 방해하여, 범행 후의 정황이 나쁜 점, 피고인이 2010년도에 공무집행방해죄와 공용물건손상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015년도에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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