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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임OO(여, 70세)를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같은 날 15:04분 울산 동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패혈성쇼크로 인한 성인호흡곤란증후군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서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건.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며,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2016. 6.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7.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그리고 음주운전 전과가 5회, 무면허운전전과가 3회에 이르며 도주차량의 전과도 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황단보도를 정상적으로 횡단하는 중이었으므로 피해자의 과실을 별달리 찾아볼 수도 없다. 정상적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는 교통질서를 도무지 지키지 않는 피고인에 의하여 유명을 달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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