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그만 좀 해라”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