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OO노조 @@지회 노조 간부들로서, 다른 노조원들과 함께, 2017. 4. 24.경 위 주식회사 @@@@텍의 폐업이 대기업인 ##자동차 및 OO ***스에 의한 이른바 “노조 파괴” 과정이라고 주장하며, 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텍 본사 사무실에 무단 침입하여 특수건조물침입, 특수절도, 공동재물손괴, 공동상해의 범행을 저지른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가담정도에 따라 실형 및 집행유예형을 선고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