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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이 인터넷 중고장터에서 매매를 빙자하거나 또는 인터넷 공간에서 성매매를 알선한다고 속이고 돈을 가로채는 수법의 사기 범행 사건. 범행에 가담한 횟수가 2017. 2. 16.경부터 2017. 4. 18.경까지 200회가 넘고, 이로 인한 피해 총액도 2억 8,000만 원이 넘는 점, 그 과정에서 27개의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보관한 점, 피고인들은 극히 일부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렀을 뿐이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이전에 이와 동종의 보험 사기 범행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는 점과 이 사건 범죄 조직 전체에서의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반성을 고려하고,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을 고려하여 각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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