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들에게 관련 규정 미준수로 인한 과실과 그로 인하여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과실 외에도, 가용접 철제빔의 도움을 받아야만 간신히 지탱되도록 설계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철제빔이 제거되는 순간 전도에까지 이르는 상황을 야기시킨 설계업체 측의 잘못이 상당 부분 기여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고, 당시 제거작업을 하던 피해자의 미숙련성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점, 피해자 B 측이 피해자 유족 측과 합의한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전과관계, 과실의 경중, 범행경위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여러 양형인자를 종합하여 피고인들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형을 선고한 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