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정문 옆 D 인근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자신 운전의 E SM5 승용차에서 내린 후 그곳을 지나던 F(여, 9세)을 불러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팬티 밑단을 올려 성기를 꺼내어 보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고 기소된 사건에서, 범인식별절차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등의 사유로 무죄가 선고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