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증죄 자체의 침해법익 중대성을 고려하고 피고인이 검찰 단계까지 위증 사실을 부인하면서 진실을 은폐하려 한 점 등을 아울러 종합하되,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이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그 증언의 내용이 해당 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 여러 사정을 아울러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