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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식품위생법위반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238)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7-11-30
조회수 2600
첨부파일  [1]2017고단238판결문.pdf

 1984년부터 개인사업체인 @@식품을 운영하면서 국민의 기본양념인 간장, 된장, 고추장 등을 만들어 왔는데, 식품 제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의 하나인 정직성을 결여하여 2009. 6.경부터 7년 넘게 가짜 양조간장을 진짜 양조간장인양 그것과 함께 산분해간장을 혼합한 것을 혼합간장이라고 표시하여 합계 50억 원이 넘는 간장제품을 제조, 판매하였고, 식품의 안전성을 담보하는 자가품질검사도 오랫동안 실시하지 않았다. 그리고 사용자로서 직원이 고추장에 첨가하여서는 아니 되는 카라멜색소를 첨가하거나 그와 관련한 생산기록 등 관련서류를 작성하지 않은 범행을 저지른 사건.

 

 이는 기업가로서 이윤추구를 위하여 영세한 거래처 상인들이나 국민들을 속인 것과 다름없고, 위반행위의 기간과 지속성, 규모를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에 의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이 사건 이후로는 식품위생법 규정에 맞도록 식품을 제조,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과 별도로 행정벌인 과태료와 과징금도 부과받고 납부한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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