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요지]
한국도로공사로부터 고속도로 순찰 업무의 외주사업자로 선정된 원고들은, 한국도로공사가 용역대금 산출내역서를 통하여 통상임금에 포함되었어야 할 각종 수당 등을 제외한 채 법정수당을 산정한 것을 전제로 원고들 소속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였으나, 위 근로자들이 원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위와 같이 제외된 각종 수당 등도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아 위 근로자들에게 재산정된 통상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한국도로공사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차액 상당의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