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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상기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권리금 회수 방해금지 청구를 구한 사안에서, 비록 해당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의 권리금 회수 방해금지 규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의 기간에 한정하여 임차인에게는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하고 임대인에게는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의무를 지우고 있으므로, 위 방해금지의무 부담기간 동안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를 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것이 인정된다면, 임차인은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3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을지언정, 방해금지의무를 부담하는 기간이 만료된 마당에 계속해서 임대인에게 그 방해금지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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