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자신의 원룸에서 일자형 멀티 콘센트 전선 옆에 침대를 설치하고 잠을 자면서 머리 및 베게 등으로 꺾인 전선에 지속적인 압력을 가한 결과 전선 부분이 단락되어 합선 등의 원인으로 불을 내고 이로 인하여 다른 원룸 주민을 사망에 이르게 한 피고인에게 금고형을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