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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피고인이 주차장에서 약 50cm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기소된 사안에서, 도로교통법상 운전이란 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다가 에어컨을 켜기 위해 시동을 걸었고, 잠결에 기어장치를 건드려 차량이 움직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그 밖에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의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고정1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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