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요지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피고인을 통해 개통한 인터넷전화 회선을 이용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사기범행을 저지른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위 조직원들에게 인터넷전화를 개통하여 주고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발신번호 표시변경 서비스를 제공한 것은 사기방조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