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인터넷전화를 개통해 주면서 임의로 발신번호를 변경해주는 방법으로 범행을 방조한 사건(수원지방법원 2017고단3703)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7-11-28
조회수 4853
첨부파일  [1][형사]수원지방법원(2017고단3703).pdf

◈ 판결요지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피고인을 통해 개통한 인터넷전화 회선을 이용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사기범행을 저지른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위 조직원들에게 인터넷전화를 개통하여 주고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발신번호 표시변경 서비스를 제공한 것은 사기방조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