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요지
진단검사가 끝난 혈액 검체는 의료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에 해당하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미리 확인받은 폐기물 처리계획에 따라 처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혈액 검체가 든 검체용기를 반출하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미리 확인받은 폐기물 처리계획과 다르게 처리한 행위는 업무상 횡령 및 폐기물처리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