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요지
경기보조원의 도움 없이 경기를 운영하는 골프장에서 홀이 좁거나 인접하고 있어 한 홀에서 친 공이 잘못 날아가 인접 홀에서 경기하는 경기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다면, 골프장 운영자로서는 관리·감독을 위한 안전요원을 두거나 경기 전 경기자에게 타구를 할 때 인접 홀의 상황을 확인하며 안전히 타구할 수 있도록 안내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경기 중 타구 사고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