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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이 사건 사진의 게시사실을 알고 바로 피고에게 명시적으로 삭제 요구를 한 점, 피고는 이 사건 사진을 비공개로 전환하는 등 원고의 초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다른 조치를 취할 수도 있었던 점, 피고가 이 사건 사이트를 회원들의 자발적인 사진게시의 공간으로 제공할 뿐 사진의 선별이나 분류에 관여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이트를 이용하는 자들이 타인의 초상권이나 저작권을 침해 또는 명예를 훼손하는 글과 사진을 게시할 경우 이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관리할 책임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배상으로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2007.4.19자 우리법원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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