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요지
놀이기구 운행 중 혼절한 탑승객의 건강상태를 먼저 확인하여 안정가료나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하는 등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보호의무 위반의 과실이 인정되므로,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