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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의 구분소유자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라인별 동대표인 원고들이 지하창고를 개인창고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지하창고의 인도를 구한 사례에서 지하창고는 PIT실로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없고, 아파트 분양대상이 아니고 분양계약의 면적에 포함되지도 않았으며, 집합건축물대장에 구분건물로 등록되거나 등기부등본에 등기가 마쳐지지도 않아 아파트의 공용부분에 해당함을 이유로 구분소유자인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라인별 동대표로 구분소유자가 아닌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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