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들이 재학 중인 초등학교 동급생 학부모 모임에서 피해자 E을 알게 된 후 피해자에게 마치 피고인이 거액의 상속재산과 교통사고 보상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거액을 편취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거짓말을 믿게 하려고 거액이 든 통장 사진 파일을 첨부한 메시지를 보내고, 법관을 거론하거나 법원,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등으로, 법행수법이 불량하고, 통상적인 차용금 사기의 경우보다 편취범의도 훨씬 강한 점, 특히 피해자 E의 경우 피고인을 신뢰하였던 같은 반 학부형으로서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속일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하고 있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가족들의 재산이 경매되는 등 심각한 어려움에 처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5. 피해자 K에게 30만 원을 송금하였을 뿐, 이를 제외한 피해를 회복하거나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점, 피해자 E이 위와 같은 경제적, 가정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 2002년도 사기죄로 벌금형을 1회, 2013년도 사기죄로 인한 벌금형을 1회 각 선고받은 전력만 있고, 피고인의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등을 고려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