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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안 (울산지방법원 2016고합185)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7-11-23
조회수 3050
첨부파일  [1]2016고합185판결문.pdf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로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 기재하여 제출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엄격하게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안

 

 1)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회사의 실업주는 친구인 E이고, 자신은 2013. 12.경 ‘고철 사업을 하는 회사를 설립하려고 하는데 회사 대표 명의를 빌려주면 매월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모든 법적 책임은 자신이 지겠다.’는 취지의 E의 부탁에 따라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다. 이 사건 회사 설립 후 E가 약속한 돈을 지급하지 않아 회사 사무실에 두세번 정도 간 적은 있지만, 당시 E의 말대로 위 회사가 정상적으로 고철 사업을 하는 것으로만 알았을 뿐 허위 또는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한다는 사실은 전혀 몰랐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 등에서 위와 같이 자백한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받기 전에 여러 차례 E를 만나 대책을 논의하였는데, 당시 E가 ‘일단 나에 대해서는 밝히지 말고 이 사건 회사의 대표로서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등의 모든 행위를 직접 한 것으로 진술해라. 모든 법적 책임은 내가 질테니, 걱정하지 말고 일단 조사받아라.’라고 지시하여, E를 믿고 허위 자백한 것이다. 그러나 E 대신 이 사건 허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관한 형사책임을 종국적으로 질 생각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 법정에 이르러 진상을 밝히게 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위 진술의 내용, 번복 경위 등에 더하여 ㉠ 피고인이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함으로 인하여, 수사기관에서의 허위 진술로써 E의 범행을 적극적으로 은폐하여 그의 도피를 도운 점 등이 새로 드러나 별도의 형사책임을 질 수도 있는 불이익에 관하여 잘 알면서도 이를 감수하고 위와 같이 진술한 점, ㉡ 이 사건 회사의 명의상 주주 3명 중 1명인 AC도 ‘세무당국의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회사에 인감을 빌려주기는 하였으나 위 회사의 운영에 일절 관여한 바 없다’는 등 피고인의 위 법정진술과 유사하게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 법정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할 수 없다.

 

 2) 이 사건 회사의 직원이던 증인 G는 이 법정에서 “2013. 11. 중순부터 2014. 1. 중순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는데,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는 E이고, 피고인은 E에게 대표이사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알고 있다. E는 고철 수급, 직원 관리, 현장 관리 등 회사 전반적인 업무를 직접 하였을 뿐만 아니라, 회사 사무실에서 AB 업주 H과 직접 만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는 등의 행위도 직접 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회사 업무에 일체 관여하지 않았고, 다만 3, 4번 정도 회사 사무실에 와서 커피를 마시면서 E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돌아가는 것을 목격한 것이 전부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의 위 진술과 대부분 일치하여 그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3) 또한 이 사건 회사의 실업주로 지목된 증인 E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이 사건 회사의 실업주로서 회사 운영을 총괄하는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AB, AD과 사이의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작성․제출 등의 불법행위를 주도하였다. 피고인은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한다는 증인 자신의 말을 믿고 증인에게 대표이사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위 회사의 운영 및 이 사건 범행에 전혀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거래 상대방인 증인 H도 이 법정에서 “고철수거업체인 AB을 운영하면서 수거한 고철을 팔기 위하여 이 사건 회사와 거래하게 되었고, 경영난을 겪던 와중에 2013. 11.경 위 회사의 업주인 E와 얘기가 되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하여 자금을 융통하기 시작하였다. 주로 위 회사 사무실에 찾아가 E로부터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 왔는데, 두세번 정도 피고인이 위 회사 사무실에 있는 것을 본 적은 있지만, 피고인이 위 회사 업무를 수행하거나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행 등에 관여한 적은 전혀 없었고, 위 회사의 직원이나 이와 관련된 사람으로 보이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로서 거짓 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제출을 주도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상이할 뿐더러, 위와 같은 관련자들의 진술에다가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은 위 회사의 대표자 혹은 직원으로서 출근하였다거나 위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 혹은 위 회사 또는 E로부터 급여․범죄수익금․명의대여에 대한 대가 등을 지급받았다는 점 등에 관한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4) 한편,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2014년경 이 사건 회사의 거래 상대방인 AB의 운영자인 H, 2015년경 AD의 운영자인 I에 대한 세무당국의 조사와 수사기관의 수사가 먼저 개시되되어, 그 중 AB의 운영자인 H은 2014년 12월경 울산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처벌받는 등 관련자들이 수사 및 재판을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E, H 등은 위 세무당국의 조사가 최초에 개시되었을 무렵부터 E의 주도 아래 수시로 만남을 가지면서 세무당국과 수사기관에서 어떠한 내용으로 관련자들의 진술을 맞출 것인지, 이 사건 회사의 실제 운영자는 누구로 할 것인지, 관계당국의 자료 제출 요구에 어떤 식으로 대응할 것인지, 어떤 자료를 제출하고 해명할 것인지 등등 세무당국의 조사나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한 대응 방안에 관하여 긴밀히 논의하였고, 주로 E의 지시에 따라 일사분란하게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적극적으로 선별된 자료만을 제시하면서 실거래가 있었음을 가장하려고 시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세무당국의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회사의 전반적인 운영 및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수취,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작성․제출 경위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상세히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이 세무당국에 발각된 후에야 비로소 E로부터 사건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하여 듣고 그간의 사정을 알게 된 피고인이 E의 주도 아래 치밀하게 준비한 범행은폐 모의에 따라 기계적으로 진술한 내용에 불과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E가 아닌 피고인이 위 회사의 실제 대표자라거나 처음부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공동정범 또는 종범으로서 관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5)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로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허위 작성 행위를 주도하였다거나 위와 같이 세무조사를 받기 전에 이미 위 회사 명의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이 이루어 질 것이라는 점을 잘 알면서도 E에게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주어 위 회사가 설립될 수 있도록 하는 등으로 E의 범행에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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