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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사망한 산업재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나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은 피해자 측에게 일부 위로금을 지급하였고,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은 판결확정 전 범행인 점, 이 사건 발생 및 결과에 1차적인 책임은 하청업체 사업주인 피고인 B에게 있어 보이고, 피해자의 과실이 매우 커 보이는 점을 고려,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형 및 벌금형을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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