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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525호) 부칙 제3조에 의하면 과다 환지에 대한 청산금은 도시개발법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특별회계에 귀속될 예정에 있고, 그 특별회계는 도시개발법 제61조 제1항에 정한 용도로만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과다 환지에 대한 청산금은 도시개발특별회계로 귀속되어 그 용도가 특정될 성격의 금원이므로, 조합의 내부 결의 및 추인을 통해 위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임원의 상여금 명목으로 미리 사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과다 환지에 대한 청산금을 조합 임원의 상여금으로 지급한 것은 용도외 사용으로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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