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개인적인 채권 회수를 위해 818명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위임장을 위조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우호적인 조합원 수를 늘리고 조합 총회에서 의결권에 행사하여 조합 임원을 변경하려고 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들을 징역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선고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