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침입, 특수협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
다만, (1) 접촉사고는 존재하나 그로 인해 비산물이 떨어질 정도의 사고는 아닌 상황(증거기록 13쪽 사진 등, 뒤범퍼 부분에 찌그러진 흔적을 알 수 있을 뿐이다), (2) 피고인과 당시 피고인 차량에 동승하였던 동승자가 접촉사고 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피해자의 아들이 현장에 올 때까지 기다렸으며, 현장에 온 피해자의 아들과 합의금액 등에 관하여 일정 시간 대화를 한 상황, (3) 피해자 아들에게 연락처나 인적 사항을 알려주지는 않았으나 피해자 아들이 피고인 차량을 촬영한 상황, (4) 피고인이 피해자 측의 동의 없이 현장에서 도주하였으나 피해자 측에서 추격하지는 아니한 상황이었던 점을 고려, 2017고단1738호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차량을 들이받아 리어 범퍼 등 수리비 898,66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도로교통법 소정의 사고 후 미조치죄를 범하였다는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사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