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생계형 범죄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재판 중 범행을 하기도 한 점, 아직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