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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M, OOO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어선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2016. 12.경까지 수십 회에 걸쳐 차량 대출을 빙자하거나 명의를 도용하는 방법 등으로 1억 7,0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자동차양도증명서 등을 위조하였으며, 무단으로 위탁받은 자동차를 처분하고, 피해변제를 요구하는 피해자를 위협하기 위해 흉기를 소지하기도 하는 등 이 사건 범행 내용, 횟수, 피해금액, 기간, 피해자 수 등에 비추어 사안 및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아직까지 실질적인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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