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사건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의 기재는 피고가 임의로 작성한 것이고, 피고는 2015. 8. 8. 원고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2015. 12. 31.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를 주장하며 원고를 해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따라서 해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 사건 해고는 무효라고 원고가 주장한 것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므로, 원고와 피고의 근로계약관계는 2015. 12. 31. 기간만료로 당연히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근로계약의 만료를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 청구를 기각한 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