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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E호 선박(이하 ‘E호’라 한다)의 선장인 피고인 A(이하 ‘피고인 A’라 한다)가 업무상 과실을 범하여 E호와 F호 선박(이하 ‘F호’라 한다)이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 A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다음, 피고인들에 대한 해양환경관리법위반의 점, 피고인 A에 대한 수난구호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판단을 유탈한 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를 무죄로 판단하는 잘못을 저질렀다는 검사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한 업무상과실선박매몰, 해양환경관리법위반, 수난구호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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