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강요 등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2874, 2016고단127(병합), 2017고단1756(병합)}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7-11-23
조회수 2325
첨부파일  [1]2015고단2874, 2016고단127(병합), 2017고단1756(병합) 판결문.pdf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어린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해정도 및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 처분을 받았고, 특히 2014. 4. 18. 전주지방법원에서 동종 범행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판시 제1 내지 4항에 나아갔으며, 이 사건 재판 중에 처벌을 모면하기 위해 도주하였다가 2016. 5. 5. 판시 제5항을 저지르기도 한 점, 아직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피고인은 피해자 정○○와 합의하였다며 합의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그 진위를 확인할 수 없다), 피고인의 전력, 성행 등에 비추어 재범의 가능성도 커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안.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