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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어린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해정도 및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 처분을 받았고, 특히 2014. 4. 18. 전주지방법원에서 동종 범행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판시 제1 내지 4항에 나아갔으며, 이 사건 재판 중에 처벌을 모면하기 위해 도주하였다가 2016. 5. 5. 판시 제5항을 저지르기도 한 점, 아직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피고인은 피해자 정○○와 합의하였다며 합의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그 진위를 확인할 수 없다), 피고인의 전력, 성행 등에 비추어 재범의 가능성도 커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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