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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채 미리 소지하고 있던 1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건물 화장실을 소훼한 사건에 대하여, 이 사건 현존건조물방화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등이 현존하는 상가 건물의 화장실에서 불을 질러 방화한 것으로서, 자칫 피해자 등 무고한 다수의 시민들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행위인바, 그 범행 경위와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방화 범행의 경우 피해자의 조기 진화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위 화장실 내의 물품 등이 소훼되는 정도에 그쳐 재산상 피해규모도 비교적 크지 않은 점, 공갈 범행으로 인한 피해규모가 비교적 크지 아니하고 수사단계에서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어 어느 정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현존건조물방화죄의 피해자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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