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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비록, 회사 대표이사의 처인 원고 외에도 미성년 자녀들까지 이 사건 주식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고 심판절차에서 그 자녀들은 차명주주로 판단되었지만, 인용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대표이사와 원고와의 관계, 원고의 경제적 능력, 회사의 과점주주 내지 감사로 등재된 상황 및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통지받은 경위 등의 사정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최소한 그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하는 자료들만으로는 원고가 소외회사의 주주 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그 차명주주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는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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