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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는 보험회사 측의 설명에 따라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면책처리를 인정하고 향후 민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 합의를 했더라도, 분쟁의 전제 또는 기초가 되는 사실에 착오가 있었다면 그 부제소 합의를 취소할 수 있다고 판시한 사례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16. 선고 2015가단5371443 보험금
담당재판부 : 제209민사단독
판결의 취지
▣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는 보험회사 측의 설명에 따라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면책처리를 인정하고 향후 민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 합의를 했더라도, 분쟁의 전제 또는 기초가 되는 사실에 착오가 있었다면 그 부제소 합의를 취소할 수 있다고 판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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