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가사]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청구 사안(2017드단200227)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17-11-21
조회수 3138
첨부파일  [1]부산가정법원_2017드단200227.pdf

▶ 공부상 망 부모의 자녀로 등재되어 있는 피고를 상대로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을 구하자, 피고가 망 부모의 친생자가 아닌 사실은 인정하면서 망 부모와 사이에 양친자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다툰 사안

이 사건은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여서 입양신고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며, 원고는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공부상의 기재로 말미암아 발생할 법률상 지위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친생자관계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