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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상 망 부모의 자녀로 등재되어 있는 피고를 상대로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을 구하자, 피고가 망 부모의 친생자가 아닌 사실은 인정하면서 망 부모와 사이에 양친자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다툰 사안
이 사건은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여서 입양신고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며, 원고는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공부상의 기재로 말미암아 발생할 법률상 지위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친생자관계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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