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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가사] 쌍방 귀책사유를 이유로 이혼 청구를 인용한 사안(부산가정법원 2016드단208347)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17-11-21
조회수 2352
첨부파일  [1]부산가정법원_2016드단208347.pdf

▶ 피고는 원고와 상의 없이 집안 대소사를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원고로 하여금 자신을 무시한다거나 소외된다는 생각을 가지게 만들었고, 원고도 혼인기간 중 피고를 존중하지 않은 채 자신의 사생활과 안위에 더 신경 쓰는 모습을 보였으며, 특히 갈등상황에서 서로의 입장을 배려하고 이해하려는 노력 없이 자신의 입장만을 내세우면서 불만을 키워 온 쌍방의 귀책사유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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