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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 10. 26. 선고 2017고단3852 판결 [형사1단독]
** ‘보이스피싱’ 의 인출책 등 말단조직이라도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면서 범죄조직이 직접적으로 범행 대가를 제시하면서 인출책 등을 모집을 모집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자,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들은 구직자나 대출이 절실한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마치 정상적인 대출회수 업무나 대출과정의 일부인 것처럼 교묘하게 기망하면서
위 사람들을 범행의 도구로 이용하려는 시도를 빈번히 하고 있음.
보이스피싱의 피해자들이나 범행의 도구로 이용되는 사람들 모두 객관적으로 보면 상식에 맞지 않는 범죄자들의 말에 속아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 지시에 따라 행동하게 되는데,
그 중 결과적으로 범행의 도구로 이용된 사람들에 대해서만 그 결과가 중대하고 그 경위에 비난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주관적 고의를 쉽게 인정할 수는 없음.
** 보이스피싱의 피해자가 송금한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나누어 송금하거나 이를 인출하여 타에 전달하였음을 이유로 사기방조죄로 기소된 피고인들이,
정상적인 부동산담보대출 회사에 취업하였다고 오인할만한 사정이 있었거나 현금 인출 과정에서 본인 계좌를 이용하거나 본인 신분증을 제시하는 등
자신의 신원을 숨기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인식하면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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