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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발생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고 기소가 제기된 사안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함께 넘어졌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②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 자체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거나, ③ 가사 그런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범위 내의 방어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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