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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의 사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인데, 원고는 '원고가 피고의 재직기간 중 판매수당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다가 부산지방국세청이 요청을 받고 사업소득을 근로소득에 포함시켜 원천징수세액을 수정신고한 다음 피고의 근로소득세 등을 추가로 납부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추가로 대납한 근로소득세 등 합계 483,429,591원의 지급을 구함.
법원은, ① 피고는 명목상 사장에 불과할 뿐 실질적으로는 직원으로 근무한 점, ② 원고는 대표이사의 승인 아래 직원들의 급여를 정하면서 판매수당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기로 하고 그에 따라 201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피고 등 직원들의 판매수당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면서 사업소득세로 소득금액의 3.3%만 원천징수한 점, ③ 비록 원고가 급여소득에 해당하는 판매수당을 사업소득으로 잘못 신고하고 사업소득세만 원천징수하였더라도, 판매수당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고 사업소득세로 소득금액의 3.3%만 원천징수하기로 약정한 이상 그로 인한 위험부담을 피고 등 직원들에게 다시 전가할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피고와 판매수당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고, 소득금액의 3.3%만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하며, 나머지 세금 등 관련 문제는 원고가 모두 책임지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에게 대신 납부한 근로소득세 등 상당액을 구상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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