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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원고가 피고의 재직기간 중 판매수당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다가 국세청의 요청을 받고 사업소득을 근로소득에 포함시켜 원천징수세액을 수정신고한 다음 피고의 근로소득세 등을 추가로 납부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추가로 대납한 근로소득세 상당액을 청구한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6가합1881)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7-11-20
조회수 2389
첨부파일  [1]2016가합1881판결문.pdf

 피고는 원고의 사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인데, 원고는 '원고가 피고의 재직기간 중 판매수당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다가 부산지방국세청이 요청을 받고 사업소득을 근로소득에 포함시켜 원천징수세액을 수정신고한 다음 피고의 근로소득세 등을 추가로 납부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추가로 대납한 근로소득세 등 합계 483,429,591원의 지급을 구함.

 

 법원은, ① 피고는 명목상 사장에 불과할 뿐 실질적으로는 직원으로 근무한 점, ② 원고는 대표이사의 승인 아래 직원들의 급여를 정하면서 판매수당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기로 하고 그에 따라 201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피고 등 직원들의 판매수당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면서 사업소득세로 소득금액의 3.3%만 원천징수한 점, ③ 비록 원고가 급여소득에 해당하는 판매수당을 사업소득으로 잘못 신고하고 사업소득세만 원천징수하였더라도, 판매수당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고 사업소득세로 소득금액의 3.3%만 원천징수하기로 약정한 이상 그로 인한 위험부담을 피고 등 직원들에게 다시 전가할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피고와 판매수당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고, 소득금액의 3.3%만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하며, 나머지 세금 등 관련 문제는 원고가 모두 책임지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에게 대신 납부한 근로소득세 등 상당액을 구상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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