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노래연습장에서 무전취식을 하고, 이후 다른 노래연습장에서 미리 소지한 과도로 노래방 주인을 협박하여 현금 49만 원을 강취한 사안에서, 제반 양형 조건, 특히 피고인에게 강도상해죄 등으로 1회 실형, 사기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