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시외버스에서 70세의 노인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상을 가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사안에서, 제반 양형 조건, 특히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