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조현병을 앓고 있던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사건 (울산지방법원 2017고합145)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7-11-20
조회수 2326
첨부파일  [1]2017고합145판결문.pdf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시외버스에서 70세의 노인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상을 가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사안에서, 제반 양형 조건, 특히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한 사건.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