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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민간사업자인 원고에게 자원회수시설 및 부대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의 근로자들에 대한 인건비는 추후 정산을 하지 않는 고정비(비정산비)로 분류하여 지급하였는데, 이후 사무감사를 거친 결과 원고가 위와 같이 지급받은 인건비 중 일부 금액을 사용하지 않고 이윤으로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자 원고에 대하여 위 금액을 회수할 것을 통보한 사안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위탁계약에서 위 인건비의 액수가 미리 확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반드시 위 액수를 남김없이 사용하여야 할 계약상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가 사용하고 남은 인건비는 비정산비에 해당하여 피고에게 반환할 의무도 없어 이를 이윤의 형태로 보유하고 있다고 하여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회수조치 통보는 처분사유가 없어 위법하고, 다만 이는 무효가 아닌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받아들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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