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고는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였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등 해고에 절차적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해고무효의 확인을 구하고, 해고일부터 복직일까지의 급여 상당액의 지급을 구함.
법원은, 비록 피고가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자에 해당하지만, 근로계약에 해고 등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르기로 하는 특약을 한 이상 피고는 원고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내용을 따라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해고는 무효에 해당하는데,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6조, 제27조에 위반되므로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일 다음 날부터 복직일까지 급여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