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요지
전 ○○시장 경제특보로 재직 중 B 사업 관련 금품수수 등의
혐의로 뇌물수수, 정치자금법위반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1심을 유지하면서 다만 항소심에 이르러
횡령금 상당액을 공탁한 점 등을 반영하여 1심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