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1. 14.자 형사] 경기북부병무청장 명의의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자신의 종교가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이유로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여 병역법위반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종교적 양심에 따른 군사훈련 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는지 의문이라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