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 제목 |
[2017. 11. 9.자 형사] 경기북부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자신의 종교가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이유로 입영하지 아니하여 병역법위반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종교적 양심에 따른 입영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는지 의문이라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
| 작성자 |
의정부지방법원 |
작성일 |
2017-11-15 |
| 조회수 |
8281 |
| 첨부파일 |
[1]의정부지방법원_2017고단3454(등재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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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1. 9.자 형사] 경기북부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자신의 종교가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이유로 입영하지 아니하여 병역법위반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종교적 양심에 따른 입영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는지 의문이라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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