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이 모친인 피해자의 주거에서 술을 마시고 잠을 자고 있던 중 피해자가 집에 들어가려고 현관문을 두드리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년아 니가 뭔데 집에 들어오냐, 나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3회 밀쳐 현관 입구에 넘어지게 하고 멱살을 잡아 현관문 밖으로 끌어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어깨 및 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여 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08년에는 이 법원에서 부친에 대한 존속상해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과도 있음에도 그 이후에도 피고인은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전까지 부모와 자녀에 대하여 가정폭력을 일삼았고, 2017. 1.에는 부친에 대한 존속폭행을 이유로 이 사건 발생장소인 부모님의 주거에 100m 이내로 접근하지 아니할 것을 명하는 보호처분결정까지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 인하여 매우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이에 피고인의 귀가에 대하여 극심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점, 나아가 피고인이 그동안 피해자 등 가족들에게 습관적으로 욕설과 위협을 하면서 강한 적개심과 공격성을 드러내 온 행태 등에 비추어 보면 단기간에 형의 집행을 종료할 경우 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 본인을 위해서라도 상당한 기간 피고인을 가족으로부터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아 실형을 선고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