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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씨발, 늙은 놈의 새끼 때문에 지난 번 사건으로 벌금이 나왔으니 너를 죽여버리겠다.”며 함께 술을 마시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의 사각 좌탁(가로 약 60㎝, 세로 약 42㎝)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치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차고, 계속하여 자리를 피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좌탁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더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머리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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