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고인 운영의 식당에서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에게 종아리의 뭉친 근육을 풀어주는 마사지를 해주겠다고 하면서 괜찮다고 거절하는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의 치마와 속바지를 엉덩이 밑까지 걷어 올리고 약 40분 동안 손으로 피해자의 종아리 및 허벅지, 엉덩이 부위를 주물러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수회 추행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