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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친척·친지와 같은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바, ① 피해자가 총 3,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을 빌려주면서 구체적인 사용처를 물어보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점, ② 피고인과 피해자는 먼 친척으로서 수십 년 동안 알고 지낸 사이인 것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당시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차용금을 송금한 시각은 대부분 늦은 밤시간대로 도박이 주로 이루어지는 늦은 밤 그때그때 돈을 요청하여 빌렸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점, ④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내용증명 및 이 사건 차용 후 약 5년이 지나서야 고소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변제의사나 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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