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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청소년들을 유흥업소에 고용한 사건(춘천지방법원 2016노1119)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17-11-10
조회수 4103
첨부파일  [1]춘천지방법원 2016노1119.pdf
 

피고인은, 청소년들이 위 유흥업소에 고용되면서 자신들의 나이를 의도적으로 숨겼고, 외모나 복장도 미성년자로 보기 어려워 피고인으로서는 청소년으로 하여금 접객행위를 하도록 한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였으나, 만일 대상자가 신분증을 분실하였다는 사유로 그 연령 확인에 응하지 아니하는 등 고용대상자의 연령확인이 당장 용이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로서는 청소년이 자신의 신분과 연령을 감추고 유흥업소 취업을 감행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유흥업계의 취약한 고용실태 등에 비추어 대상자의 연령을 공적 증명에 의하여 확실히 확인할 수 있는 때까지 그 채용을 보류하거나 거부하여야 할 것인바, 피고인이 이들에 대한 연령 확인 조치를 다하지 않은 이상 피고인이 청소년들을 유흥업소에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한 점에 대하여 미필적 고의가 보아 피고인의 주장을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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